퀴즈코리아Quiz

근무시간 계산기

요일별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으로 주간 근무시간을 합산합니다. 법정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과 가산수당(1.5배),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간 근무시간

40.0시간

하루 8.0시간 × 5일 · 법정 40시간까지 0.0시간 남음
1일 근무시간
8.0시간
소정근로 (주 40시간 이내)
40.0시간
연장근로
0.0시간
소정근로 수당
600,000원
연장근로 수당 (1.5배)
0원
주급 합계
600,000원
월 환산 (4.345주)
2,607,000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상한이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22시~06시)이나 휴일 근로는 별도 가산이 붙어 위 계산보다 커집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주간 근무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는지 확인할 때
  • 연장근로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 출퇴근 시각으로 실근무 시간을 구할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출퇴근 시각 차이에서 휴게시간을 빼 1일 근무시간을 구하고 근무일수를 곱합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만큼을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5배를 적용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야간(22시~06시)과 휴일 근로는 별도 가산이 붙어 이 계산보다 커집니다.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이 법정 최소입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실제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12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이를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정을 넘겨 퇴근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다만 22시 이후 야간 가산은 반영하지 않으니 실제 수당은 더 많습니다.

급여·노동 계산기

도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