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월 급여·상여금·연차수당과 재직일수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6,000,000원
평균임금 100,000원/일 · 재직 2.00년
- 3개월 임금
- 9,000,000원
- 상여 반영분 (3/12)
- 0원
- 연차수당 반영분 (3/12)
- 0원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예상 퇴직금
- 6,000,000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이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이며,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이럴 때 씁니다
- 퇴직을 앞두고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때
-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 때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할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재직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 포함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여금은 왜 3/12만 넣나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인데 상여금은 1년 단위로 받기 때문입니다. 연간 상여금을 3개월치로 환산해 넣는 것이 법정 계산 방식입니다.
-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가 있어 오래 다닐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므로 실수령은 그보다 적습니다.
급여·노동 계산기
- 연봉 인상 계산기물가상승률을 빼고 실질적으로 오른 금액을 보여줍니다.
- 급여 변환 계산기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환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1일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 근무시간 계산기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연장수당을 함께 계산합니다.
- 연차 계산기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셉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주 15시간 조건을 자동으로 판정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합계금액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