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코리아Quiz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하고,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해 총 예상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상·하한액도 함께 표시합니다.

총 예상 수령액

11,880,000원

1일 66,000원 × 180일 (6.0개월분)
1일 평균임금
100,000원
평균임금의 60%
60,000원
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66,048원
적용 1일 수급액
66,000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월 환산 (30일)
1,980,000원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평균임금의 60%는 60,000원로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수급 자격이 있어야 받습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퇴사 후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미리 볼 때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며칠 받는지 확인할 때
  • 상한액·하한액이 적용되는지 볼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로 하되, 고시된 상한액과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최저임금 × 80% × 8시간) 사이로 조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표를 적용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수급 자격이 있어야 받습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 상한액과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화면의 값을 최신으로 맞춰 넣으세요.
  •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의 수급 자격 인정 이후이며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이 해당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증빙을 미리 챙겨두세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게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제로 그런 해가 생깁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데 상한액은 몇 년째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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