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하고,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해 총 예상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상·하한액도 함께 표시합니다.
총 예상 수령액
11,880,000원
1일 66,000원 × 180일 (6.0개월분)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평균임금의 60%
- 60,000원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6,048원
- 적용 1일 수급액
- 66,000원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월 환산 (30일)
- 1,980,000원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평균임금의 60%는 60,000원로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수급 자격이 있어야 받습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퇴사 후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미리 볼 때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며칠 받는지 확인할 때
- 상한액·하한액이 적용되는지 볼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로 하되, 고시된 상한액과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최저임금 × 80% × 8시간) 사이로 조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표를 적용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수급 자격이 있어야 받습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 상한액과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화면의 값을 최신으로 맞춰 넣으세요.
-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의 수급 자격 인정 이후이며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이 해당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증빙을 미리 챙겨두세요.
-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게 나옵니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제로 그런 해가 생깁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데 상한액은 몇 년째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급여·노동 계산기
- 연봉 인상 계산기물가상승률을 빼고 실질적으로 오른 금액을 보여줍니다.
- 급여 변환 계산기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환산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 근무시간 계산기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연장수당을 함께 계산합니다.
- 연차 계산기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셉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주 15시간 조건을 자동으로 판정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합계금액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