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내는 금액과 회사가 내는 금액을 나눠 보여주고, 요율은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282,122원
급여의 9.4% · 공제 후 2,717,878원 (소득세 제외)
| 항목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135,000원 | 135,000원 |
| 건강보험 | 106,350원 | 106,350원 |
| 장기요양 | 13,772원 | 13,772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34,500원 |
| 합계 | 282,122원 | 289,622원 |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6,170,000원)을 넘는 급여는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위 계산에도 반영되어 있어 고소득일수록 급여 대비 국민연금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고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이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 확인할 때
- 회사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볼 때
- 요율이 바뀌었을 때 다시 계산할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월 급여에 각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그 이상은 상한액까지만 부과합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나눠 보여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화면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열어두었습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고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제외했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4대보험과 별개입니다.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는 급여는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급여 대비 국민연금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만 반영됩니다.
- 회사가 내는 금액이 더 많은 이유는요
- 고용보험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분은 노사가 같은 비율로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회사만 냅니다. 이 부담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노동 계산기
- 연봉 인상 계산기물가상승률을 빼고 실질적으로 오른 금액을 보여줍니다.
- 급여 변환 계산기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환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1일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근무시간 계산기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연장수당을 함께 계산합니다.
- 연차 계산기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셉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주 15시간 조건을 자동으로 판정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합계금액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