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코리아Quiz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내는 금액과 회사가 내는 금액을 나눠 보여주고, 요율은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282,122원

급여의 9.4% · 공제 후 2,717,878원 (소득세 제외)
항목근로자회사
국민연금135,000원135,000원
건강보험106,350원106,350원
장기요양13,772원13,772원
고용보험27,000원34,500원
합계282,122원289,622원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6,170,000원)을 넘는 급여는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위 계산에도 반영되어 있어 고소득일수록 급여 대비 국민연금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고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이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 확인할 때
  • 회사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볼 때
  • 요율이 바뀌었을 때 다시 계산할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월 급여에 각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그 이상은 상한액까지만 부과합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나눠 보여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화면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열어두었습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고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제외했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4대보험과 별개입니다.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는 급여는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급여 대비 국민연금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만 반영됩니다.
회사가 내는 금액이 더 많은 이유는요
고용보험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분은 노사가 같은 비율로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회사만 냅니다. 이 부담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노동 계산기

도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