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변환 계산기
시급을 연봉으로, 연봉을 시급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반영하므로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릴 때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나옵니다.
시급
15,982원
주휴 8.0시간 포함 · 월 208.6시간 기준
- 시급
- 15,982원
- 일급 (8.0시간)
- 127,854원
- 주급 (주휴 포함)
- 767,123원
- 월급
- 3,333,333원
- 연봉
- 40,000,000원
- 월 실수령액 (근사)
- 2,864,047원
209시간은 주 40시간일 때의 값입니다
흔히 쓰는 209시간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로 나온 숫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위 계산은 입력한 소정근로시간에서 다시 구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시급을 연봉으로, 연봉을 시급으로 바꿔볼 때
-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급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때
- 단시간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할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유급 시간을 구하고, 한 달 평균 주 수 4.345를 곱해 월 근로시간을 냅니다. 이 값으로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흔히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일 때의 값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환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세전 기준입니다. 실수령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8.6시간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4.345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한 달 평균 주 수입니다.
-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들며, 이 계산기도 그 비례를 반영합니다.
급여·노동 계산기
- 연봉 인상 계산기물가상승률을 빼고 실질적으로 오른 금액을 보여줍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1일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 근무시간 계산기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연장수당을 함께 계산합니다.
- 연차 계산기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셉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주 15시간 조건을 자동으로 판정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합계금액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