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로 발생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발생, 1년 이상 15일,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최대 25일)를 모두 반영합니다.
발생한 연차
16일
근속 3년 5개월 · 입사 5년에 17일로 늘어납니다
- 기본 연차
- 15일
- 가산 연차
- 1일
- 합계
- 16일
- 법정 최대
- 25일
| 근속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1년 미만 연차는 다음 해 것을 당겨쓰는 게 아닙니다
2018년 개정으로 입사 1년 미만에 쓴 월 단위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의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첫 2년 동안 최대 26일(11일 + 15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이럴 때 씁니다
- 올해 쓸 수 있는 연차가 며칠인지 확인할 때
- 입사 1년 미만일 때 발생 일수를 볼 때
- 근속에 따라 언제 연차가 늘어나는지 확인할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입사일과 기준일로 근속 기간을 구합니다.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기본 15일,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까지 계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1년 이상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 조건입니다.
- 육아휴직 등 특정 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봅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년 미만에 쓴 연차가 나중에 차감되나요
- 차감되지 않습니다. 2018년 개정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와 1년이 되는 시점의 15일은 별개가 됐습니다.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으니, 사용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노동 계산기
- 연봉 인상 계산기물가상승률을 빼고 실질적으로 오른 금액을 보여줍니다.
- 급여 변환 계산기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환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1일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 근무시간 계산기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연장수당을 함께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주 15시간 조건을 자동으로 판정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합계금액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