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코리아Quiz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로 발생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발생, 1년 이상 15일,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최대 25일)를 모두 반영합니다.

발생한 연차

16일

근속 35개월 · 입사 5년에 17일로 늘어납니다
기본 연차
15일
가산 연차
1일
합계
16일
법정 최대
25일
근속연차 일수
1년 미만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21년 이상25일 (상한)

1년 미만 연차는 다음 해 것을 당겨쓰는 게 아닙니다

2018년 개정으로 입사 1년 미만에 쓴 월 단위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의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첫 2년 동안 최대 26일(11일 + 15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이럴 때 씁니다

  • 올해 쓸 수 있는 연차가 며칠인지 확인할 때
  • 입사 1년 미만일 때 발생 일수를 볼 때
  • 근속에 따라 언제 연차가 늘어나는지 확인할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입사일과 기준일로 근속 기간을 구합니다.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기본 15일,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까지 계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1년 이상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 조건입니다.
  • 육아휴직 등 특정 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봅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에 쓴 연차가 나중에 차감되나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18년 개정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와 1년이 되는 시점의 15일은 별개가 됐습니다.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으니, 사용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노동 계산기

도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