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코리아Quiz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정하고 월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월 예상 급여 (주휴수당 포함)

807,127원

기본급 672,606원 + 주휴수당 134,521원
주 기본급
154,800원
주휴수당
30,960원
주 합계
185,760원
월 합계
807,127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 기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아르바이트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때
  • 시급으로 월 예상 급여를 낼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주 40시간 대비 비례한 주휴시간을 더해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는 제외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은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왜 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연차 등 일부 규정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4.5시간과 15시간의 급여 차이가 시간 차이보다 훨씬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이 있으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스케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 기록과 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기에는 대표적인 한 주의 시간을 넣어 예상액을 보고, 정확한 지급액은 사업장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급여·노동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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