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정하고 월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월 예상 급여 (주휴수당 포함)
807,127원
기본급 672,606원 + 주휴수당 134,521원
- 주 기본급
- 154,800원
- 주휴수당
- 30,960원
- 주 합계
- 185,760원
- 월 합계
- 807,127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 기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아르바이트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때
- 시급으로 월 예상 급여를 낼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주 40시간 대비 비례한 주휴시간을 더해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는 제외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은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 15시간이 왜 기준인가요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연차 등 일부 규정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4.5시간과 15시간의 급여 차이가 시간 차이보다 훨씬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이 있으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스케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 기록과 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기에는 대표적인 한 주의 시간을 넣어 예상액을 보고, 정확한 지급액은 사업장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급여·노동 계산기
- 연봉 인상 계산기물가상승률을 빼고 실질적으로 오른 금액을 보여줍니다.
- 급여 변환 계산기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환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1일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 근무시간 계산기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연장수당을 함께 계산합니다.
- 연차 계산기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셉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합계금액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