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고, 3년 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드는 차령별 경감(최대 50%)과 연납 신청 시 할인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연간 자동차세
493,506원
1월 연납 시 468,831원 · 24,675원 절약
- cc당 세액 (1998cc)
- 200원
- 경감 전 자동차세
- 399,600원
- 차령 경감 5%
- - 19,980원
- 자동차세
- 379,620원
- 지방교육세 30%
- 113,886원
- 연간 합계
- 493,506원
- 반기 납부 (6월·12월)
- 246,753원 × 2회
| 배기량 | cc당 세액 | 1998cc 기준 연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104,00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291,20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519,480원 |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만 매겨집니다
차값이 얼마든 배기량이 같으면 세금도 같습니다. 5천만 원짜리 2,000cc와 1억 원짜리 2,000cc의 자동차세가 동일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정액 13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169,000원)이 적용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차를 사기 전에 연간 세금을 확인할 때
- 연납 신청이 얼마나 이득인지 볼 때
- 차령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며,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연납 할인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최근 몇 년간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 영업용 차량은 세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은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 차령 경감은 차량 등록 연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비싼 차인데 왜 세금이 같나요
-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짜리 2,000cc와 1억 원짜리 2,000cc의 세금이 같습니다. 이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지만 아직 배기량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 1월에 신청하면 할인이 가장 큽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분만 할인되어 금액이 줄어듭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